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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뒤 이행 관리와 생활공간 이동에 따른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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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의 집행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관리 역할, 그리고 주거·학교·보호시설을 옮긴 뒤 피해아동 측이 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판사는 법원 조사관이나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이행 상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을 관리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집행담당자가 이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상황을 관리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행 상황은 누가 관리하나요
- 생활공간을 옮겼다면 변경 신청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임시조치의 이행 상황을 알리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은 같은가요?
- 주거지나 학교를 옮기면 누구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