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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소송 전 절차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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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정지 처분 구분과,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농도 기준은 어떤 처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고, 재결 요건은 그 처분에 대한 소송 전 절차를 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설명합니다
- 재결 절차와 처분 구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소송해야 하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소송 전 절차도 정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