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letter.kr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기록 확인 뒤 조정과 소송을 검토하는 순서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정하기 전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과 수술·투약 경과, 설명·동의서를 확인하고 조정·중재 또는 민사소송의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먼저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고, 수술·투약 경과와 수술등 설명·동의서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직접 확인하려면 환자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록과 경과
- 기록 확인 뒤 살펴볼 절차
- 진료기록을 가족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요청할 수 있나요?
- 조정과 중재는 같은 절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