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뒤 같은 금액을 통지받았다면, 두 번째 통지도 소송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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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뒤 같은 조정금액이 다시 통지돼도 그 사실만으로 소송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통지의 형식과 절차,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의신청을 거쳐 종전과 같은 조정금액을 다시 통지받았더라도, 두 번째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토지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후행 통지의 형식과 발령 절차, 앞선 통지와의 차이와 공통점을 살펴 당사자가 그 통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했어요.
사건에서는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줄었고, 행정청이 조정금 수령을 통지했어요. 당사자는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행정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의결을 거친 뒤 같은 액수의 조정금을 다시 통지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금액보다 함께 살펴본 요소
- 안내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 첫 통지와 금액이 같으면 두 번째 통지는 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 두 번째 통지에 행정소송 안내가 없으면 다툴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