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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은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참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보존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방식과 거부 의사 표시도 함께 살펴봅니다.

수사 중인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에게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지만, 이는 기록 의무와 달리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함께 기록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기준에 속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다른 조치입니다
  •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조사 과정도 녹화 기록에 포함되나요?
  • 피해자가 참여를 거부하면 진술조력인이 함께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은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참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